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10.26 2014누46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의 명칭 :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승인고시 : 전라북도 고시 G(2000. 6. 30.)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2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전북 부안군 H 임야 299㎡ 및 I 임야 167㎡ 중 7/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 선정자 B : 위 각 토지 중 각 2/9 지분, 선정자 C, D, E : 위 각 토지 중 각 1/9 지분) 수용개시일 : 2012. 11. 13. 손실보상금 : 이 사건 부동산의 ㎡당 보상액을 11,000원으로 하여, 총 손실보상액수를 원고, 선정자 B는 각 1,139,100원, 선정자 C, D, E은 각 569,550원으로 정함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 18.자 이의재결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 증액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라. 법원감정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제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법원감정은 당심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감정인 : 한국감정원 손실보상금 평가액 : 이 사건 부동산의 ㎡당 보상액을 10,800원으로 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감정(이하 ‘재결감정’이라 한다)은 보상선례의 선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