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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68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9.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여자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부리는 것을 본 남자 종업원 피해자 E(24세)이 만류하자 “싸대기 한번 맞아 볼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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