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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137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18: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C역 고객센터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우대권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역무원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과 피고인의 얼굴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달라고 3번이나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치고 “한번 맞아볼래 경찰도 아닌 새끼가, 공무원 나부랭이 주제에 주민번호를 물어보네”라며 고함을 지르고,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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