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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9 2019고정2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4. 27.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및 보행신호에 유턴을 해야 함에도 양방향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HJ125T-16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증거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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