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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57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HJ125T-16D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1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곡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신정네거리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상피고인인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5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25T-16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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