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 세, 여) 이 낙찰 받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상가 4 층 401호 건물을 유치권 자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 받은 위 건물에 출입하려고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놓자 2017. 6. 6. 14:00 경 열쇠업자를 시켜 위 출입문 자물쇠 2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액이 1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 라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자의 위임을 받아 전주시 덕진구 D 외 2 필지 지상 E 아파트 제상 가동 제 4 층 제 401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를 점유하던 중 C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뒤, 다시 점유를 되찾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유치권 자라고 주장하는 F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보안업체( 세 콤) 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보안관리를 위탁하였다.
2) C은 2017. 4.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았고, 2017. 5. 24. 자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