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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010
업무방해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가격표시행위 등은 상가 전체의 질서와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상가 관리규정이나 상가 관습에 반하는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은 상가 운영회 회장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단속할 필요가 있었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장인 운영회와 대립관계에 있는 전임회장단 무리 중 한명으로 피고인에게 여러 고소를 남발하여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가격표시제거를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이를 유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나 방실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상가 경비원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부착하여 둔 가격표시를 제거하도록 하여, 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를 교사한 점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비례성, 긴급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원심의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가 운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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