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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15 2012고단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6. 2. 21:38경부터 다음날 20:11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친구만들기”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와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과 알몸이 찍힌 동영상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에 찾아가겠다. 나 찾아가면 절대 만나지 말고 나 피해, 너 학교 찾아간다 후배들 데리고, 꼭 찾아간다, 너 내일부터 학교 다니지 마라, 집에 꼭 숨어 있어라, 인제 말도 안하지 봐 너 조심해라 잡히면 죽는다, 칼요 빼때지 질러 줄테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과 음부가 노출된 알몸 동영상을 촬영, 피고인에게 전송케 함으로써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6. 3. 15: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넌봐죽어서너학교너동네애들쫙깔아나서너잡으라고봐그리고동영상너학교앞에서다뿌루리것야너학교못다니게인터넷에도오리고너학교싸이트에도오리것야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중생을 협박하여 알몸 사진을 보내도록 하고 협박정도도 중한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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