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2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2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경 수원시 팔달구 B 외 6 필지에서 준공된 지하 3 층, 지상 3 층, 연면적 9,534.13㎡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인 ‘C’ 상가의 부동산개발행위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1. 경부터 2005. 11. 경까지 위 ‘C’ 278개 호수에 대해 1차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103개 호수만 분양되어 나머지 호수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자, 2008. 1. 7. 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와 ‘C’ 상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C’ 을 대규모 실내 테마 파크 게임 장으로 운영하되 278개 호수를 429개 호수로 분할하여 분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4. 1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분양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양 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에게 ‘C 상가 시행 사인 주식회사 D에서 실내 테마 파크 게임 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예정이다, 상가 건물이 전문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분양대금은 전액 위 부동산신탁회사로 입금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I 호를 분양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을 신축하면서 J 저축은행으로부터 85억 원, K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L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각 대출 받고, 위 상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M을 수탁자, 위 각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우선수익 자로 하여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