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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2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2000년경 원고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나동 401호에서 동거하던 중 원고 소유의 가방, 금을 절취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3. 19. 손해배상금 5,000만 원을 2010. 1. 1.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15%의 지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 1. 17. 다시 2차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이에 위 손해배상금과 지체이자를 청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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