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3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원고의 누나)와 그 배우자인 C는 2012. 10. 22. 원고에게 2억 원을 2013. 3. 23.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광주 광산구 D, E, F의 각 토지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12. 10. 25.경 G, H에게 183,000,000원에 매각되었다.

다. 피고 명의의 계좌에 위 매각대금 중 2012. 8. 14. 계약금 1,000만 원이, 2012. 10. 26. 잔금 5,263만 원이 각 입금됐다. 라.

피고는 2012. 10. 2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했다.

2. 2억 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의 가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C는 이 사건 부동산 등 여러 부동산과 분양권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C가 2012.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자 수억 원을 요구하면서 C가 다니는 교회에 플랑카드를 걸어서 망신을 주겠다는 등 C를 협박하였다. 다) 이에 피고와 C는 위 협박에서 벗어나는 한편, 원고를 회유하기 위해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2012. 10. 26.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1의 라항과 같이 2012. 10. 26.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1,0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5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