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5가단22703
미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B는 미수금 26,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015. 3. 12.에 2015. 3. 30.까지 지급하기로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3,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