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810호에 있는 ㈜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 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31. 해 고된 근로자 F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 직 복귀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2016. 6. 2.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아 위 구제명령이 2016. 5. 14.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이행 상황 보고서 및 증거자료,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1 조, 제 3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금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임금 액수를 특정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하여 근로자와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