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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77 판결
[폭행치상][공1984.4.15.(726),544]
판시사항

다른 증거(진단서 등)와 상위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의사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사고당일의 한의원진료카드 기재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1982.8.9. 14:30경 부산시 서구 암남동 소재 호텔 3층 방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이 간통죄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좌측손으로 공소외인의 머리를 치켜들어 올리면서 주먹으로 안면부를 3,4회 구타하여 동인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받게하는 두부안면, 우측다리 관절부에 좌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제1심 의용의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증언과 경찰진술은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부합된다.

그러나 제1심 의용의 의사 주병칠작성 (1982.8.11자) 의 상해진단서기재에 따르면 상해 년월일은 같은해 8.10로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소외인이 그 장소에 동석하였다고 시인하는 증인 강호철은 제 1심법정에서 동 증인의 중간연락으로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서로 만나게 되어 이야기 하던중 피고인이 그 소유 초장동집을 임의로 매각한 경위를 추궁하자 공소외인은 대답을 아니하니 피고인이 바른말을 하라고 손으로 공소외인의 고개를 들어 올렸던 사실외는 피고인이 폭행 내지 구타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후 분위기가 좋게 되어 공소외인의 음성도 밝고 쾌활하여졌으며 그후 양인과 증인이 동도하여 명성한의원에 가서 공소외인의 보약을 지었으며 그날 헤어질 때까지 공소외인의 얼굴에 흠이라든지 상처의 흔적이 없었다고 하며 제1심증인 손국유는 증언하기를 1982.8.9 오후 그 경영의 명성한의원에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와서 ( 공소외인도 동 한의원에서 보약을 지었다고 함) 보약조제를 청하기에 증인이 공소외인을 진찰하고 보약을 조제하여 주었는데 그때 공소외인의 두부안면에는 상처같은 것이 없었다고 하고 " 주소증으로 심허 신경쇠약, 불안, 피로, 소면" 라고 기재된 진료카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외인의 증언 내지 진술은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상해진단서 기재를 보면 공소외인의 상해는 위 인정과 같이 8.9의 것이 아니라 8.10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 8.10에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믿지 못할 증거를 채택하고 또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을 간과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저질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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