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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13. 선고 69도53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집17(2)형,026]
판시사항

타인의 청탁에 따라 허위공문서를 작성교부한 자는 그 문서가 행사된 경우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공무원이 청탁에 의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발행한 경우에는 수교자가 필요시 필요로 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문서로 행사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수교자가 동 허위공문서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발행자는 허위공문서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관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판결이 인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1심판시 유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토지대장등본 4장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 할 수 있으나, 이는 공소외인의 요구에 의하여 발행 교부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에 있지 아니하는 공소외인이 공무원인 피고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가담한 경우이니, 공소외인에게의 그러한 문서의 교부행위가 바로 허위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등기소에 위 허위 공문서를 제출케 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이 1심판시 무죄 이유와 같은 이 사건에 있어서 달리 유죄로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으니 1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설명하여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청탁에 의하여 1심판시 토지대장등본 4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인에게 교부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인이 이 허위 공문서를 그 필요한 때에 그 필요로하는 상대방에게 진정한 공문서로서 행사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공소외인이 이 허위공문서를 부산지방법원 울산등 기소에 진정한 공문서로 제출행사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이행사죄에 대하여 범죄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허위공문서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인에게는 범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하여 이에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중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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