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12. 12. 선고 4291형상454 판결
[주거침입][집6형,043]
판시사항
명도집행에 의하여 점유한 가옥과 주거침입죄
판결요지
방에 대한 명도집행이 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 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그의 점유중인전기 방에 침입한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원판결 인용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원판시 주거침입죄의 사실을 인정함에 족하고 피고인 2가 소론방에 일시 기류하는 것인 경우에도 해방에 대한 점유는 동 피고인에게 있다 할 것이오 동 피고인에 대한집행에 의하여 공소외인이 해방에 대한 점유를 득한 이상 본건 가옥 전부가 소론과 여히 피고인 1의 관리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소외인의 점유중인 전기방에 침입한 동 피고인의 소위는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본건 가옥이 전기 공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여 동인이 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전기방에 잠시 거주하는 처지로서 동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소론가옥 명도소송이 당사자를 그릇한 위법이 있고 해방에 대한 전기 명도집행이 해위법한 소송의 판결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공소외인이 동 집행에 의하여 적법히 동방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이상 해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