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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남부지법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상해] 확정[각공2016하,550]
판시사항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갑과 시비가 되어 갑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갑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손이 갑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손으로 갑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개를 안고 있다가 갑과 시비가 되어 갑이 개를 때리자 손으로 갑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갑의 얼굴에 근접하였으므로 갑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갑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갑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갑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오른손이 갑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갑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갑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헌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7. 2:10경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아파트 144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공소외인(39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의 얼굴을 때려 고개가 돌아갔다는 취지의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부분은 당시 상황이 전부 녹화된 CCTV 영상에 배치되므로 믿기 어렵다.

나.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소외인과 말싸움을 하다가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던 개의 머리를 때리자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을 향해 휘둘렀고, 공소외인은 오른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1:29).

② 그 후 공소외인은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기가 내린 이후 피고인의 목을 밀치고(1:34),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렸다(1:36).

③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개를 안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뻗어 공소외인을 밀어내려 하였고 공소외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1:36~1:49).

④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가까이 마주보고 말싸움을 하였다(1:50~1:58).

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시작할 무렵 공소외인이 다시 피고인이 안고 있던 개를 때리자(1:59), 피고인이 오른손을 들어 공소외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공소외인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왼쪽 얼굴 부분에 근접하였다(2:00).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오른팔을 뻗을 당시 자신의 왼팔을 들어 피고인의 팔을 막고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이 자신의 얼굴에 근접하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렸다.

⑥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왼쪽 뺨을 때리고(2:02), 피고인의 왼손을 잡은 상태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2:04~2:06).

⑦ 공소외인의 장모가 피고인과 공소외인을 떼어놓으며 공소외인을 말렸고, 공소외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2:07~2:12).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향해 뻗은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하였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공소외인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을 향해 오른팔을 뻗었을 당시 공소외인이 자신의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막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팔을 뻗자마자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내린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공소외인의 얼굴 움직임, 그 이후 공소외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손이 공소외인의 얼굴에 닿았고, 나아가 공소외인의 얼굴을 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공소외인의 얼굴을 한 차례 민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 손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공소외인이 자신이 안고 있는 개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도 폭행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개를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판사 남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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