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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3 2014가단59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4. 21. B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C 외 4필지 지상 D아파트 1동 1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차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0.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의 개시와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3. 8. 26.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이 되었고, 위 법원은 2014. 3. 10. 실제 배당할 금액 105,963,732원에 대한 배당을 하면서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안양시 만안구에 122,540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장에게 723,070원, 3순위로 피고에게 105,118,1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원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설령 실제 임대차가 있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조항을 악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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