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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5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의정부시 D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16.부터 2012. 2. 24.까지 소외 C에게 합계 4,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 5. 21. C 소유의 의정부시 D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가압류하였고, 피고는 2013. 9. 9. C과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17. 이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이파트에 관하여는 2009. 7.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220,8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상위 평균 매매가’는 약 205,000,000원, ‘하위 평균 전세가’는 약 105,000,000이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1. 14. 무렵의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약 189,000,000원이었다.

다. 이후 제일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4. 1. 3.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2014. 8. 22.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는 교부권자인 의정부시나 근저당권자인 제일은행에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액이 없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배당표 작성 당시 제일은행의 채권액은 원금 181,581,882원, 이자 26,456,528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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