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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9 2014나47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임차보증금 중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으로서 무효이거나, 설령 실제 임대차가 있었더라도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 조항을 악용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서 민법의 일반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이다.

한편 부동산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 전이라도 자력이 없음을 인지하고, 수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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