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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1 2015가단330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4. 4. 10. B과 사이에, B 소유의 경기도 군포시 C아파트 제931동 제8층 제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중 좌측 1개 호실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차기간 2014. 4. 10.부터 2016.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4. 4. 1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2014. 4. 25. B의 배우자인 D에게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경매의 개시와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4. 4.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2015. 2. 23. 실제 배당할 금액 329,288,522원을 전액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 329,288,522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4. 6. 12.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결정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앞서 임차보증금 중 16,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까지 모두 배당받게 되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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