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8구단354
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88. 4. 1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4. ‘전역을 며칠 앞둔 1988. 4. 5. 식수를 싣고 이동하던 중 차량이 뒤집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로 몇 분간 정신을 잃었는데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하 ‘이 사건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4.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위 결정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와 같이 두부에 외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ㆍ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