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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단6447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1탄약창에 배치되어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다가 2001. 3. 14. 분열정동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이라 한다)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3.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인 2000. 7.경 지휘관으로터 얼차려를 받으면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정신병적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 관련이 있는 상이(질병)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과 입대 후 제초작업 등을 하는 작업병으로 근무할 때까지는 아무런 정신적인 이상이 없었으나, 2000. 3.경 탄약관리소에서 탄약관리를 한 이후부터 종종 탄약 개수가 맞지 않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선임병이나 지휘관에게 보고할 때마다 폭언,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군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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