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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4억 6,000만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공사하도급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② 피해자 N을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N의 처에게 전남 담양군 W에 있는 임양 8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다만,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어 보인다), ③ 피해자 Q에게 당심에서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④ 피해자 R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6,0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점, 이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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