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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6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D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F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자신의 10,642,366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 F, H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73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5년 동안이나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살았던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 H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를 위하여 추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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