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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78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을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제출된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이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만큼 당심에서 이 점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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