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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5노5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57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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