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4노44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