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4가단7687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78. 10.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0. 6. 14. 서통상사 주식회사에게 위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양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관하여 피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따라서 근저당권의 양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