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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5가단83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147,378원, 원고 B에게 2,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4. 4. 1. 피고 주식회사 영진화학(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남구 C 소재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내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E은 2014. 8. 27. 위 사업장에서 F 지게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사업장 바닥 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원고 A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A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종족골의 골절 및 무릎, 대퇴의 열린 상처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용자인 원고 A를 위한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경우 수신호 작업수, 감독자 등을 배치하여 다른 작업자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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