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241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이 인출책과 접근매체 전달책으로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이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