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8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활동하였는데, 그러한 인출책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과 다수인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보험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자 15명 중 13명에게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