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노4331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수거 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 책, 수거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11회나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 7명 중 4명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B, G,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