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5.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49세)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5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각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좌 옆구리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 부엌에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오른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흉기인 과도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