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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9.22 2016고정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2012 년 보조금 부당 수령) 피고인들은 전 남 장흥군 D 마을 주민들이고, E은 위 마을의 개발위원장이고, F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 마을의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G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위 마을의 이장인 사람이고, H는 표고 버섯 재배 등을 위해 원목을 공급하는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 사실은 보조사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 2012년 D 마을 표고 원목 구입사업) 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한 후 이를 교부 받아 마을 주민들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4. 초 순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로 ‘ 마을에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 만큼 표고 원목을 공급했다는 취지의 계산서를 작성해 달라’ 고 부탁을 하고, F는 2012. 4. 20. 경 전 남 장흥군 J에 있는 위 I으로 H를 찾아갔고, H는 위와 같이 자신을 찾아 온 F에게 사실은 D 마을 사업용으로 표고 버섯용 원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2,442,000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교 부하였다.

F는 2012. 6. 초 순경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허위 내용의 ‘ 계산서 ’를 포함하여 ‘ 마을 공동으로 표고 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 는 취지의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위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산강 유역 환경청으로부터 2012. 6. 28. 경 D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42,442,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은 3,286,832원을 나누어 갖고, 피고인 A은 1,000,000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영산강 유역 환경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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