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 ㈜P ’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각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표고 버섯 재배를 하는 농민이다.
피고인들은 농림 축산식품 부 소관 2015년 및 2016년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인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 표고 재배시설)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국가 보조금 및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표고 재배시설인 하우스를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위 표고 재배시설 보조사업은 표고 재배 농가의 재배시설 신규 및 보안 시설 설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총 사업비의 40%( 국 고 20%, 지방비 20% )를 국가에서, 60%를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20% 융자 포함)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총 사업비의 40%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 공사비보다 증액된 금액을 사업비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4. 경 충남 예산군 Q에 표고 재배시설인 하우스 설치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사실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8,013,2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공사비용으로 53,513,200원이 소요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는 2015. 5. 27.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 명의의 농협계좌로 53,670,230원을 송금하였다가 2015. 5. 28. 157,030원을 돌려받아 합계 53,513,200원이 지급된 것처럼 거래 내역을 만들고, 피고인 A은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53,513,200원인 것처럼 거래 명세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