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서 하우스 11개 동의 약 7,000평 규모의 표고 버섯 재배시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비 중 보조금 초과 부분( 이하 ‘ 자 부담금’ 이라고 한다) 을 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수령 이전에 공사 등을 진행한 후 세금 계산서 등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고 재배시설 관련 보조금은 산림 버섯 재배 신규 및 보완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산군은 사업 전년도 인 2013. 2. 경 사업자들 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받아, 2014. 3. 경 피고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총 사업비 16,942,000원 중 자 부담금 9,942,000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7,000,000원의 보조금( 국비 3,500,000원 공소장에는 국비가 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172 면 )에 의하면, 이는 3,500,000원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
도비 70,000원, 군비 280,000원) 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보조금 청구 전 위 공사 사업비의 자 부담금 사용 내역이 부족하자,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부풀려 정 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9. 경 위 하우스 개 보수 공사가 종료되자, 실제로 같은 마을 주민인 C 등 4명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C 등의 계좌로 합계 5,100,000원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현금 자동 입 ㆍ 출금 거래 명세표와 인건비지급 내역 서를 사업비 정산 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로써 제출하여 보조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