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그녀가 직접 수임하는 등기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은 200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그녀가 직접 수임하는 등기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는 대신, 피고인에게 법무사 명의 이용료 및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보존등기 보수 등 청구의 건(수정)’이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무자격자인 D이 법무사인 피고인에게 매월 법무사 명의 이용료 등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의 계산으로 위와 같이 등기업무 등을 모두 처리하게 된 경위와 위 문서 작성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인 D이 피고인에게 매월 법무사 명의 이용료 등을 입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내역서와 D의 진술에 부합하는 E의 진술서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