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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8 2014가합5474
법무용역계약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법무용역계약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 8. 2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3. 7. 30. 법무사 C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법률자문, 업무처리상의 법률적인 부수절차, 잔여 등기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행위의 범위) 을(법무사 C)은 갑(피고)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수반되는 각종의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소장의 작성 및 제출행위, 그리고 각종의 잔여 등기업무(건물멸실등기, 신탁등기, 권리의 설정등기와 말소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와 사업시행 중 업무처리상 법률적인 수반 절차, 그 밖에 법률자문행위(경매, 비송사건 포함) 등을 갑을 대행하여 처리한다.

제3조 업무대행 수수료 을이 갑의 업무를 대행함에 따른 수수료는 법무사협회의 공인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2014. 7. 3. 법무사 C가 피고 조합원들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비용 중 이주비 말소(근저당권 말소), 신탁말소등기, 대지권 등기, 원인증서 작성비용, 도면 작성비용 명목으로 합계 101,099,000원을 과다하게 수수하여 법무사법 제30조에 규정된 성실의무 및 법무사회 회칙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무사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2014. 7. 15.부터 2015. 1. 14.까지 6개월간 그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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