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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04294
부당이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414,85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832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이다.

1. 원고는 원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가. 명도소송(가처분 및 그에 수반되는 소송업무 포함) 등 모든 소송업무와,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과 토지의 멸실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 사건 사업의 종료로 인해 건축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조합원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일반분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일체의 등기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피고는 상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보수를,

가. 명도소송(가처분 및 그에 수반되는 소송업무 포함) 등 모든 소송업무에 관한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는 매 건마다 원고와 협의하여 산정하기로 하고,

나. 국ㆍ공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건축물과 토지의 멸실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기타 일체의 등기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는, 대법원장이 승인한 법무사 보수산정기준표의 법정 보수를 준수하기로 하되(2006. 4. 1. 법무사보수규정 회칙 제76조 시행, 별지 표1 기재와 같다), 별지 표2 견적서에 명시된 할인율(법무사 보수규정의 10% 할인)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7. 원고는 별지 표2 기재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보수금액 중 30%를 관리처분총회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나머지 70%를 준공 승인 후 20일 이내에 잔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한다.

계약 총 금액 : 2,24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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