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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2 2019고단5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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