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254』
1. 피고인은 2017. 9. 6.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냉동 컴 프 레 셔 4대를 미리 준비해 온 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0. 03:0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9 길 방아 다리 교 위에서 잠금장치로 시정하여 세워 둔 피해자 F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자전거에 접근하여, 가지고 있던 공업용 절단기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24』 피고인은 2017. 9. 16. 03:3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건물 1 층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운영 음식점인 ‘I’ 간이 부식 창고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6,000원 상당의 쌀 3 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84』 피고인은 2017. 9. 19.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7길 62에 있는 신답 경남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 거치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56』 피고인은 2017. 4. 23. 02:58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주차장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를 피고인이 끌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857』 피고인은 2017. 6. 7. 02:20 경 서울 성북구 M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의 간이 보관함 철망을 손으로 구부린 후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구리 전선 약 20kg 을 접이 식 카트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