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3년 압제12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2:25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집 거실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밀양에 있는 집에서 머물면서 피고인이 있는 부산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부엌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찌르고, 그 과정에서 칼이 부러지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발로 2회 밟고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