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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4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6년 증서 제42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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