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42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6년 증서 제42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6년 증서 제424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