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1342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3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35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