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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203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증서 2019년 제18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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