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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5 2014가단504439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화순군 AJ 임야 65,752㎡에 관하여 별지1-1.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화순군 AJ 임야 65,75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1) 이 사건 제1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는 현재 원고가 630/884, 피고 C이 21/884, 피고 D이 21/884, 피고 E이 21/884, 피고 F이 21/884, 피고 G이 21/884, 피고 H이 21/884, 피고 I이 42/884, 피고 J이 21/884, 피고 K가 21/884, 소외 AL이 44/88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AL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그의 자녀인 피고 P, 피고 U, 피고 V와 소외 AM, AN이 상속하고, AM이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 B, L, N, O과 소외 AO가, AN이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 Q, R, S, T가 각 다시 상속했으며, AO가 사망하여 그의 자녀인 피고 AE, AF, AG이 다시 상속했다.

AL을 위 피고들이 상속한 최종 지분은 별지2-1. 표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3-1. 기재와 같다.

나. 전남 화순군 AK 임야 253,38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1) 이 사건 제2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현재 원고가 360/511, 피고 M이 120/511, 소외 AP이 31/511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2) AP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소외 AQ이 상속하고, AQ이 사망하여 그의 부인인 피고 W와 자녀인 피고 X, Y, Z, AA, AB, AC, AD와 소외 AR가 다시 상속했고, AR가 사망하여 그의 남편인 피고 AH과 자녀인 피고 AI가 다시 상속했다.

AP을 위 피고들이 상속한 최종 지분은 별지2-3. 표와 같고,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3-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전남 화순군 AS면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위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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