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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370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 ① 이 사건 대차계약의 실질적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 D 이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대차계약에서 ‘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5% ’를 지급 받기로 약정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한 이자는 275만 원으로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이자제한 법’ 이라 한다) 상 연 30% 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③ ‘ 약정이 자 월 5%’ 및 ‘ 지연 이자 1일 당 10만 원’ 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조항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이 구 이자제한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고, ④ 피고인이 대부업자의 지위에서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B 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이자제한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B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발송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문자 메시지의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가 불안감을 느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채권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대차계약의 차용증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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