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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07 2011고합31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316』 피고인, C은 2011. 9. 26. 04: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영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브로엄 승용차를 발견하고 F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합72』 피고인은 G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1.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시계탑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좌회전 차로인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당 36세)이 운전하는 I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화물차를 수리비 시가 1,801,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합89』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2. 6. 21. 충북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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