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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2. 2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영가스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 후반부를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와 위 산타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32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1,445,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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